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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의 스킬

오늘부터 신청하세요! 4차 신규 재난지원금 안내합니다

by 더 행복한 2021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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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주요 내용

지원대상온라인 신청방법문의

소기업·소상공인  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☎1811-7500
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 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☎1899-9595
방문·돌봄 서비스 종사자  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☎1644-0083
법인택시 기사 ☞ 기존신청자: 소속 법인에 신청 / 그외: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(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내용 확인) 자치단체별 상이
대학생 (부모의 실직,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)  한국장학재단 '특별 근로장학금' (4.26~ ) ☎ 1599-2290

 

 

1.지원대상

  • ㅇ 기존 긴급 고용안정지원금(1·2·3차)을 지원받지 않은 자 가운데 ’20.10~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고용보험 미가입자*
  • * ’20.10~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,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
  • ▸ 특고: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「근로기준법」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
  • ▸ 프리랜서: 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,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
특고 · 프리랜서 예시

  • ▴교육: 학습지교사,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, 방과 후 교사 등
  • ▴운송: 지입기사(레미콘트럭 등), 구난차기사, 기타 자동차 운전원(학원버스 운전기사 등), 공항·항만·시장·철도·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
  • ▴여가: 연극배우, 작가(방송작가, 사진작가 등), 애니메이터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  • ▴판매: 방문판매원, 영업사원, 대출·신용카드모집인, 보험설계사, 텔레마케터 등
  • ▴서비스: 가사·육아도우미, A/S기사, 정수기 방문점검원, 수도·가스·전기 검침원, 간병인, 대리운전·퀵서비스기사, 골프장캐디 등
  • ▴기타: 생활정보신문배포원, 의류판매중간관리자, 심부름기사, 목욕관리사, 북큐레이터,통·번역가, 애견미용사, 웨딩플래너, 음악가 등
  • ※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·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
  •  사업 공고일(’21.3.26.)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 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*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’를 신청
  • - 다만, 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*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 예외적으로 지원
  • *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건설기계종사자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교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기사, 화물자동차운전사 [업종코드] 참조
  • ↳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(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)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 

2. 자격요건

  •  ’20.10~11월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활동하여 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
  • ▸ 증빙서류: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(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,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 등)
  •  ‘20.10~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 당월 입금액 원칙
  •  ’19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인 자
  • ▸ 연소득(연수입)을 판단하는 증빙서류
  •  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(택1)
  • 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‘총수입금액’
  • -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)
  •  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: ‘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

2. 소득감소요건

  •  ’21.2월 또는 ’21.3월 소득*이 비교대상 기간**의 소득 대비 25% 이상 감소한 자
  • * ‘21.2월, ’21.3월,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 당월 입금액 원칙이며, ①공공일자리(노인일자리, 사회공헌일자리, 문화관광해설사, 이야기 할머니 등, [공공일자리 사업] 참조)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(사회공헌)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** ➀‘20.2월, ②’20.3월, ③‘20.10월, ④’20.11월, ⑤‘19년 월평균[’19년 연소득(연수입)÷12] 소득  택1(세전 소득 기준)
  • ▸ 증빙서류: ①수당·수수료 지급 명세서(단, 공공기관, 보험회사, 학습지 회사 한정),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, 택1

3. 우선순위

  • ㅇ 신청 인원이 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 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
  • - ▴’19년 연소득(연수입), ▴소득감소율, ▴소득감소액 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, 이를 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 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ㅇ ’19년 연소득(연수입)은 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, 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* 후순위 부여
  • * ’20.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‘19년 연소득(연수입)이 없는 경우, 신청인이 제출한 ‘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‘19년 연소득(연수입) 산정
  • ㅇ 우선순위 검토는 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, 국세청에 ’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 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
  • -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 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우선순위 검토 시 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

 

신청방법은 아래 하단 주소 링크 참조하세요
신청방법은 아래 하단 주소 링크 참조하세요

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601Info.do

 

 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 

covid19.ei.go.kr

받을 것은 받읍시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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